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투자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종목명을 검색하다가 동일한 종목명을 가진 주식이 몇 개씩 검색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느끼셨을겁니다. (우선주는 뒤에 '우'라는 글씨가 붙어있죠.)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을 매수해야하는지,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조금은 생소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을 알아보고, 두 가지 주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란?(Common Stock)'
보통주는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은 잘 모르지만 거래를 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럼 보통주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주의 개념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경영에 어느정도 권한도 같게되는 주식이죠.
우선주나 후배주 등과 같은 특별주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대부분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들이 보통주에 속해있습니다. 특별주식과는 다르게 주식의 권한이나 권리에 차이가 존재하죠.
• 보통주 표시
보통주의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종목들은 다 보통주라고 보면 되죠. 기업의 이름만 적혀있는 종목들은 보통주이고 우선주는 기업명 뒤에 '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통주는 종목명도 '삼성전자'입니다. 기업의 이름 그대로가 종목명이 되는 것이죠.
• 보통주의 권리 / 권한
1. 의결권
: 보통주에는 의결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의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되며 이를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일어나는 임원의 선임과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즉,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권을 어느정도 갖게되는 것입니다.
2. 배당권
: 보통주는 배당의 권리도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고 이익 분배를 하게되면 보통주의 주주에게도 배당이 돌아갑니다. 단, 배당에 있어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는 더 아래로 우선주보다 배당율이 낮을 수 있죠.
• 보통주 보상 순위
보통주는 보상의 순위에 있어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투자를 한 기업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파산을 하거나 빚잔치를 벌이게 된다면 자산분배의 순위가 가장 후순위가 됩니다. 경영권이 있는 대신 회사의 부진이나 해체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대략적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급여 > 세금(국세청) > 채권 > 우선주 > 보통주
'우선주란?(Preference Shares)'
다음으로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다른 개념의 주식으로 권리나 권한 뿐만 아니라 주가의 흐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주의 개념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특별주식의 개념으로 경영에 대해서는 참여 권한이 없는 주식이죠. 투자의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보통주와는 권리와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모든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량한 대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한 간섭없이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발행합니다. 아무래도 보통주 대비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다보니 우선주 발행을 통한 투자금의 확보는 쉽지 않아 국내 기업들 중 일부만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죠.
• 우선주 표시
우선주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라는 글자를 기업의 명칭 뒤에 붙여서 씁니다. 보통주와는 다른 것을 종목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표현해두는 것이죠. 간혹 우선주가 한 종목이 아니고 2~3종목씩 있는 기업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숫자가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보통주 종목명이 '현대차'인데, 우선주는 '현대차우'라고 표현이 되고, 두번째 우선주는 '현대차2우B', 세번째 우선주는 '현대차3우B'라고 표현되는 것이 우선주의 표현방식인 셈이죠.
• 우선주의 권리 / 권한
1. 배당권
: 우선주는 배당의 권리가 보통주보다 더 우위에 있으며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률로 배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 우선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2. 보상 우선권
: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밑에서도 보겠지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기업의 자산에 대해 좀 더 우선적인 권한을 갖게되죠.
• 우선주 보상 순위
우선주의 보상 순위는 보통주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들중에서 우위에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나 급여 등에 비해서는 후순위이죠.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자산 매각 시에 아래와 같이 순위가 형성됩니다.
- 직원급여 > 세금(국세청) > 채권 > 우선주 > 보통주
'보통주 vs 우선주 차이점 비교'
보통주와 우선주는 뒤에 붙는 '우'라는 글씨 하나에 꽤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각 항목에서 앞에 내용이 보통주, 뒤에 내용이 우선주의 내용입니다.
1. 의결권
: 있음 vs 없음
의결권은 보통주는 있지만, 우선주는 없습니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 보유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지만 우선주는 조금의 의결권도 가질 수 없죠.
2. 배당권 / 배당률
: 낮음 vs 높음
의결권의 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주는 배당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며 배당률도 보통주에 비해 높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이유로 우선주는 배당주 투자로의 매력도가 있습니다.
3. 보상 우선권
: 하위 vs 상위
보상 우선권은 주식 자체가 다른 것들에 비해 낮은편이지만 그래도 주식들 중에서는 우선권이 보통주보다 높습니다. 기업의 해체 등으로 인해 자산을 분배하게 되면 우선주 보유자에게 보통주보다 더 우선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죠.
4. 주가
: 높음 vs 낮음
주가는 보통주가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개 보통주가 주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주가 역시 우선주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
5. 거래량
: 많음 vs 적음
보통주의 거래량이 우선주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우선주는 테마에 휩쓸려 간혹 급등락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양도 우선주는 보통주의 최대 25% 수준으로 적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주가의 흐름이나 배당률, 수익률 등 투자결과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 잘 고민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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